정부, 기간제 영양교사 '한시적 허용'
정부, 기간제 영양교사 '한시적 허용'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2.2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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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규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교육청 공문 하달
2024년 임용시험의 필수 정원 감축으로 인한 후속 조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가 그간 17개 시·도교육청에 금지해왔던 '정원 외 기간제 영양교사' 임용을 2024년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일선 영양교사들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이지만 기간제 교원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 아니다"며 "내년부터 정원 확보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12일 전국 17개 교육청에 '2024년 영양교사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임용 관련 안내' 공문을 하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영양교사 정원배정 부족으로 신설학교 등에 영양교사 배치가 어렵다며 정원 증원 및 정원 외 기간제 허용을 요청해왔다"며 "2024년 한해 한시적으로 법정기준 내에서 정원 외 기간제 영양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교육부가 일선 교육청으로 하달한 '정원외 기간제 영양교사 한시적 허용' 공문.
교육부가 일선 교육청에 하달한 '정원 외 기간제 영양교사 한시적 허용' 공문.

이번 조치는 2024년도 영양교사 임용시험을 앞두고 교육부가 요청한 영양교사 필수 정원을 행정안전부가 감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일선 교육청은 신규 영양교사 정원 외에도 기존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정년퇴직과 의원면직, 신설학교 건립 등으로 발생하는 영양교사 수요를 매년 요청해왔다. 특히 학교급식법 시행과 함께 더 이상 교육공무직 영양사 선발이 불가능해진 터라 정부는 매년 이 같은 영양교사 정원 요청을 지속적으로 승인해 왔다.

하지만 2024년도 임용시험에서 정부는 정책기조와 학생 수 감축을 이유로 교사 정원을 큰 폭으로 감축했고, 이로 인해 영양교사를 비롯한 비교과교사 직군도 크게 줄었다. 게다가 영양교사 필수 정원처럼 반드시 필요한 인원마저 감축했다.

지역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신설학교에 배치할 영양교사 정원마저 거부됐다"며 "모든 교육청이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영양교사 선발도, 교육공무직 영양사 채용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실상 취할 수 있는 대책은 '정원외 기간제 영양교사' 밖에 없는 것.

결국 교육부는 논의를 거쳐 그간 금지해 온 정원 외 기간제 영양교사 배치를 올해만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까지 '불필요한 기간제 교원 증가 예방'을 이유로 정원 외 기간제 영양교사를 임용한 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선 교육청들은 일단 급한 불을 끌 수는 있겠지만 내년 이후가 더 걱정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충북지역의 한 영양교사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가 '교원 감축'인데 2025년도 임용에서 영양교사 정원을 줄이면 줄였지 더 늘릴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영양교사 대규모 정년퇴직이 멀지 않은데 비정규직 영양사만 양산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정원 외 기간제 영양교사를 임용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해 위원회에서 승인한 것"이라며 "2025년 임용시험에서는 영양교사 정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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