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노인급식' 탄력 받는다
서울형 '노인급식' 탄력 받는다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4.02.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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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여‧야 의원 잇따라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
노인복지시설 등 급식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 마련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노인복지시설 등의 급식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잇따라 추진되며 앞으로 '노인급식'도 제도권 안에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학계에서는 "노인 건강은 대부분 만성질환과 연관돼 있으며, 영양 부족은 만성질환 이환율과 사망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영양을 제공할 수 있는 노인급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서울형 ‘노인급식’ 개선 움직임… 기대감 커져서울시의회, 여‧야 의원 잇따라 관련 조례 개정 나서 노인복지시설 등 급식에 관한 구체적 지원 근거 마련노인복지시설 급식 지원을 위한 근거와 초석이 될 기본 조례 개정이 잇따라 추진되며 노인급식 개선에 청신호가 커졌다.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 이하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6일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노인급식 정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에는 ‘노인의 질병 예방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영양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노인의 ‘영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기했다.최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노인의 경우 신체 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균형 잡힌 영양 관리를 통해 질병 예방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이 가능하도록 노인복지시설 등의 급식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인 영양 관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고 밝혔다.앞서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지난 2일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며 관심이 쏠린다.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에는 ‘서울시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등의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와 이에 따른 필요한 ‘주·부식비와 인건비’ ‘그 밖에 노인복지시설 등의 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이 담겼다.현재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급식은 사회복지시설 내 경로식당, 도시락 배달, 경로당 식사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지만, 각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관심, 지역 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서울지역의 사정도 마찬가지로 기존 급식은 자치구 재원으로 실시해 온 것이며, 자치구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랐다. 따라서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지역 경로당급식에 소요되는 주‧부식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표준화된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이와 관련해 신원선 한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노인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의료비 및 진료비가 급증하며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건강 문제는 대부분 만성질환과 연관되어 있다”며 “노인의 영양불량은 만성질환 이환율과 사망률을 높일 수 있고, 신체기능 등 노인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위험인자”라며 급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서울시 마포구가 지역 어르신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특성화 사업인 ‘효도밥상’의 홍보대사 위촉 행사 모습.
서울 마포구가 어르신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특성화 사업 '효도밥상'을 추진하며, 홍보대사로 이재용 아나운서를 위촉했다.

최호정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노인의 질병 예방과 건강한 삶을 위해 영양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 의원은 "노인들은 신체 기관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영양 관리를 통해 질병 예방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적절한 영양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이 가능하도록 노인복지시설 등의 급식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인 영양관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에 앞서 송재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지난 2일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끌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등의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와 함께 이에 따른 필요한 '주·부식비와 인건비' '그 밖에 노인복지시설 등의 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이 담겼다.

현재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급식은 사회복지시설 내 경로식당, 도시락 배달, 경로당 식사 지원 등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지만, 각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관심, 지역 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기존 급식은 자치구 재원으로 실시해 왔으며, 자치구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랐다. 따라서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지역 경로당급식에 소요되는 주‧부식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신원선 한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의료·진료비는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 고령화에 따른 노인 건강 문제는 대부분 만성질환과 연관돼 있다"며 "노인의 영양 부족은 만성질환 이환율과 사망률을 높이면서 노인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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