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용 칼·도마, '생선용' 등 용도 표기 가능
급식용 칼·도마, '생선용' 등 용도 표기 가능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4.02.28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식품용 기구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 접촉면 표기 불가 철회… 조리기구 관리 유용해질 듯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앞으로 단체급식소에서 '생선용' 혹은 '축산물용'이라고 표기된 칼과 도마 등을 볼 수 있게 된다. 이같이 사용 용도가 구체적으로 표기되면 급식소의 조리기구 관리 및 음식 변질 그리고 식중독 예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27일 칼과 가위 등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 등을 허용하도록 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칼과 가위, 도마 등의 조리기구 식품 접촉면에 문구 인쇄를 허용하기로 했다.
식약처가 칼과 가위, 도마 등의 조리기구 식품 접촉면에 문구 인쇄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는 인쇄 성분이 식품에 묻어날 우려가 있어 칼, 가위의 날 부분과 도마 등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글자‧도형 등의 인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해 식품에 묻어나지 않는 인쇄 방식이 개발되면서 이 같은 조리기구가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다.

실제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는 기구‧용기‧포장의 인쇄 성분이 식품으로 이행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인쇄를 허용하고 있어 수입 영업자 등 국내 식품업계에서는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 허용을 요구해 왔었다. 

이에 식약처는 인쇄 성분이 식품에 묻지 않으면서 안전성에 문제없는 경우에 한해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 인쇄를 허용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을 취급하는데 사용되는 기구‧용기‧포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춘 제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