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상태와 식재료 보관 및 가공식품 수거·검사도 실시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등 1600여 개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어린이들이 주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영‧유아용 이유식 표시기준 위반 등의 사례가 계기가 됐다.
점검 대상은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식품 ▲어린이가 간식으로 주로 먹는 건조식품(사과, 배, 딸기, 귤, 고구마 등 건조) ▲어린이 기호식품 중 초콜릿류, 캔디류, 음료류를 제조하는 업체다.
주요 점검내용은 ▲원재료 및 함량 표시기준 ▲소비(유통)기한 경과 또는 무표시 원료 보관‧사용 기준 ▲작업장 위생관리 ▲생산 및 원료수불 관련 서류 작성 ▲건강진단 ▲위생모‧마스크 착용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가공식품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기준‧규격 항목에 대한 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총 980개소를 점검한 결과, 10곳(약 1.0%)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기타 위반(4곳) 등 순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도 어린이가 주로 먹는 식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