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 통해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오는 3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을 ‘식약청 전자민원창구(http://minwon.kfda.go.kr)’에 접속해 간편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2012년 2월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 품목으로 20개 업체 59개 품목에 대해 품질 인증을 진행한 상태다. 하지만 그간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진행하려면 관련 업체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신청해야 했다. 이에 식약청은 이런 불편사항을 개선해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이 고루 갖춰진 어린이 기호식품을 많이 제공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에 따라 식약청장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제품에 대해 품질인증기준(안전기준, 영양기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적용해 심사하고, 적합한 제품은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제품’임을 제품의 용기·포장 등에 도형 또는 문자로 표시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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