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예방을 위해 앞으로 도시락 제조업체들도 판매한 도시락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정부는 또 식중독 발생 사실을 지연 보고한 집단급식소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별 식중독 발생 특성을 분석, 식중독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과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키로 했으며,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의 3대 식중독 예방 요령을 집중 홍보키로 했다.
한편 올해는 더위가 예년보다 한 달가량 빨라져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와 청소년수련원, 여행지 음식점 등에서 전체 식중독 환자의 68.8%가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