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 개인위생 Ⅰ
조리원 개인위생 Ⅰ
  • 부천시어린이급식지원센터
  • 승인 2013.01.10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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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및 개인위생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에서도 식품을 다루는 조리원의 개인위생과 건강은 중요합니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이 교차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원의 개인위생 관리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리원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건강진단결과서)


2. 일일 건강상태 확인
작업 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위생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함

 - 설사, 발열, 복통, 구토 증상이 있는 경우
 - 얼굴에 상처나 종기가 있는 경우
 - 손에 상처가 있을 경우        
 - 본인 및 가족 중에 법정 전염병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등) 보균자가 있거나 발병한 경우             



3. 조리원 개인위생 및 복장 청결
- 조리실 내에서는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해야 하며, 머리카락이 위생모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함
- 식품 취급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며 용도별로 장갑 및 앞치마의 색을 구분하여 사용함
- 조리종사원은 항상 몸을 청결히 하며 손톱은 항상 짧게 유지하고 매니큐어칠은 하지 않음
- 시계,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음




 질문있어요~! 위생모를 쓰면 덥고, 답답한데 꼭 써야 하나요?

힘드시겠지만 꼭 쓰려야 해요.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머리카락과 같은 이물질이 음식에 혼입될 수 있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황색포도상구균과 같은 식중독균도 음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안전한 급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없겠죠?
참고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보면 식품 조리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생모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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