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교급식 납품 김치 식위법 위반 적발
인천, 학교급식 납품 김치 식위법 위반 적발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5.07.08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중독 사고 사전예방 위해 14곳 집중점검… 원산지 거짓표시 수사 의뢰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는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김치제조업체 14곳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6일까지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무표시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 사용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위반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농산물 원산시 거짓표시 1곳, 식품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 작성 1곳이며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한 업체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에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1곳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는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김치 1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