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안전 제일주의’ 유용한 정보 공유
‘급식안전 제일주의’ 유용한 정보 공유
  • 김수현 기자
  • 승인 2016.06.22 2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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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급식.외식운영을 위한 조리실 모델을 제시된다.
대한급식신문사와 안전보건공단이 공동으로 준비한 안전 실무교육 및 재해예방 조리실 모델관은 급식안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나흘간 코엑스 전시장 내 교육·세미나장과 모델관에서 선보이는 이번 행사에는 급식소 안전을 위한 외국사례와 산업안전보건법 강의 등 안전을 위한 유용한 정보들이 공유된다.
특히 100여 평 규모로 조성되는 모델관은 개선된 조리실 환경조성이 가능한 부분을 실제 전시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 안전한 급식·외식 운영을 위한 안전 실무교육

◆ 체험형 조리실 모델관 ‘조리실 안전, 조리기구로 지킨다’(규모 : 100여 평)

MSDS는 어렵다? 이 강연으로 손쉽게 끝내자!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직업건강부 이동성 부장

가습기 살균제처럼 개별 화학물질에 대한 고유한 특성을 정해진 제목별로 작성한 후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람에게 제공하여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이유이다.

급식·외식업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식기세척용 세제, 주방청소용 약품, 과산화수소 등이 있으며 화상 및 피부손상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급화학물질의 MSDS를 숙지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형 조리장 안전사고! 일본은 어떻게 예방할까?
(주)HK 이향서 상무

일본 학교급식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교육은 매뉴얼, 책자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재해는 결국 시설보다는 사람의 의지에 의해 발생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예방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보다 먼저 확립되었다.

우리도 건설현장의 경우 아침마다 조례 시간을 가짐으로써 주의사항을 전달받듯이, 조리분야도 하루 빨리 매뉴얼을 체계화하고 각 사업장별로 전체 조리원들을 대상으로 조례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전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화학물질 취급 등 안전보건 기준 숙지 필요
안전보건공단 본부 서비스안전기술부 김영호 부장

급식·외식 운영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은 화학물질 취급 시 재해예방을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의무, 조리실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스스로 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의무, 조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감전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숙지 등이 있다.

우습게 보면 대형 화제로 이어지는 식용유 화재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문화서비스부 강민기 차장

일반 유류화재가 화염이 꺼지면 재발화하지 않는 반면, 식용유 화재의 경우 화염을 제거해도 식용유의 온도가 발화점(288~385℃)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곧바로 재발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용유 화재 대처요령은 가스불을 끈 후 배추 등 야채를 넣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냉각소화), 튀김용기보다 큰 덮개(뚜껑)를 씌워야 한다(질식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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