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기준 어긴 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 적발
위생 기준 어긴 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 적발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7.02.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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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취약계층 대상 시설 집중 점검해 47곳 행정처분 및 고발

산후조리원과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중 식품위생법을 어긴 시설이 대거 적발됐다. 적발사유도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과 위생 취급기준 위반 등으로 다양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달 31일 산모,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식품취급시설 4112개소를 집중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위생법을 어긴 4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 조리장 내 청소상태가 불량한 선풍기, 환풍기의 모습.


이번 점검은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있는 모든 산후조리원(487곳), 노인요양시설(2614곳), 장애인(660곳)·아동복지시설(351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곳이 27개소, 위생 기준을 위반한 시설이 7개소였다.
이중 무표시 제품을 보관한 5개 시설은 식약처가 관할기관에 고발했다.

또한 식약처는 계란을 주원료로 알가공품을 제조하는 축산물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0일까지 집중 점검한 결과 2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병원성 AI의 전국적 확산으로 계란 공급 부족 및 계란값 상승을 틈타서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계란의 불법유통 및 제조·사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생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상습·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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