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영양사, ‘의료인’에 포함돼야
임상영양사, ‘의료인’에 포함돼야
  • 김혜진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영양팀장
  • 승인 2017.02.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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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진 영양팀장
만성질환으로 인한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률은 전체 사망의 81%에 이른다. 진료비도 전체 진료비의 84%인 약 44조 원으로 부담이 매우 높은 편이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 구조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민 의료비 지출 증가는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의료기관의 치료과정에서 임상영양 치료가 합병증 및 사망률, 질병 회복 등에 영향을 미쳐 재원일수 단축과 치료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의료비 절감을 위해 환자 치료에서 임상영양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지난 1999년 1월 대한영양사협회는 123명에게 최초로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발급하였고, 2010년 국민영양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임상영양사 제도가 국가자격으로 법제화되었다. 이후 2012년 국가시험을 통해 국가자격증이 발급되었으며 현재까지 4060명의 임상영양사가 배출되었다.

임상영양사의 역할은 입원환자 초기 영양평가, 영양치료 계획 수립, 영양치료 효과 평가 및 모니터링과 함께 외래환자의 영양교육 등이 임상영양치료이며 더 나아가 산업체, 학교 등의 질병예방을 위한 활동, 지역사회에서의 예방 및 재발방지 활동까지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임상영양치료 활동 이외에도 임상연구 및 자문활동을 통한 임상영양치료의 근거 마련 및 체계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및 의료비 절감에 이바지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만성질환의 발생 원인이 식습관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밝혀내고 그 해결방법으로 임상영양치료 제도를 만든 후 확대 적용해 나가고 있다. 일본에 경우도 관리영양사 제도의 틀 속에서 임상영양사들은 임상영양치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기반의 영양관리, 개업 영양사로서의 활동, 제약회사의 건강식품 기획 및 개발, 지역농산물 활용 촉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임상영양사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임상영양사가 의료인 범주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인력배치 기준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30병상 이상인 병원에 영양사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병상 수에 따른 적정 인력배치 기준이 없어 현재 각급 병원에서는 최소 영양사 인력만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병원급식 관리업무 외에 환자 임상영양 관리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상영양사의 적정인력은 100병상당 1.25~1.44명인데 비해 현재 임상영양 관리가 가능한 영양사의 수는 100병상당 상급 종합병원 0.6명, 종합병원 0.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그 필요성을 인정해 임상영양사 국가자격 제도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이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궁극적으로 임상영양 관리를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그대로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에 의료기관에서 임상영양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법상 임상영양사를 의료인 범주에 포함시키고 시급히 임상영양사 배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임상영양사 제도를 정착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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