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식품브랜드 육성 위한 ‘부산우수식품 인증제도’ 시행
대표 식품브랜드 육성 위한 ‘부산우수식품 인증제도’ 시행
  • 박나래 기자
  • 승인 2018.03.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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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본격 시행, 오는 4월 3일까지 ‘부산우주식품 인증 평가단’ 모집

[대한급식신문=박나래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서병수, 이하 부산시)는 오는 28일부터 마케팅 부족과 경기불황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제조업소를 위한 ‘부산우수식품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우수식품 인증제도란 부산지역에서 생산‧가공되는 식품 중 우수한 식품을 부산시장이 인증하는 제도로 부산시역 내 본사 및 생산시설을 갖춘 개인, 법인, 단체가 생산한 식품에 대해 생산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품질관리 각서, 우수식품 입증설명서, 자가품질검사결과서 등을 작성해 부산시청 보건위생과에 접수하면 된다.

부산우수식품 인증제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준하는 유해물질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유사제품보다 우수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부산우수식품으로 인증을 받은 식품은 △우수식품 인증 상표부착 △부산 대표식품으로 대형 유통점 입점 △직거래장터개설 △급식소 우선구매 △전시회‧박람회 참여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우수식품 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식품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며 “부산우수식품 입증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전했다.

을 입증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해 많은 식품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부산우수식품 인증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위해 오는 4월 3일까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부산우수식품 인증 평가단’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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