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입법예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18일 수출국 식품제조업체 현지실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업체에 대해서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출국 현지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지실사 방해·기피 업체 수입중단 조치 근거 마련 △축산물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규정 개정 △수출식품 지원을 위한 해외등록 지원 업무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안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로 축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해외작업장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도 등록 전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수출국에서 요청할 시 우리나라 식품안전 관리제도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출제조업소 및 해외 정부 수출업소 등록(현지실사 대응, 위생점검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내 식품 수출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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