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PLS 전면 시행
내년 1월 1일부터 PLS 전면 시행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2.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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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식품안전 기여와 농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될 것”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농산물별 농약 잔류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가 전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은 27일 PLS 시행에 따른 위한 농업계와 식품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 허용 기준을 각각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미등록 농약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01ppm의 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된다. 0.01ppm은 1억분의 1의 농도로 사실상 불검출 수준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특정 농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사한 농작물에 설정된 잔류 농약 허용기준을 적용해왔다.

내년부터는 출하된 농작물에서 0.01ppm을 초과한 미등록 농약이 검출되면 회수·폐기 처분 조치가 내려진다. 또 농민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초 PLS는 2016년 12월 견과종실류와 열대 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됐지만 국민 먹거리 안전 강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전체 농산물로 확대된다.

정부는 PLS 전면 시행을 맞아 국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120여 차례의 설명회·간담회·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들어왔다. 제주지역에서는 올해 11월 농민 대상 간담회가 열렸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PLS 대응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현장 점검을 이어왔다.

정부는 PLS 전면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빗발치자 실태·수요조사를 거쳐 현재 7018개의 농약을 추가한 상태다.

정부는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등록 농약이 확대됨에 따라 PLS 시행 이후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률이 급증하는 등의 우려는 없을 것”이라며 “농약 상표와 제품명을 담은 '작물별 농약 사용 안내서'를 다음 달 초 현장에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제도의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강화되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가 현장에 정착하도록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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