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등 12개 주요 수출 국가별·품목별 상세 수출절차 안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삼계탕 등 국내 축산물가공품 등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별 수출절차 등을 담은 ‘축산물 수출 안내서’를 오는 24일 발간‧배포한다.
이번 축산물 수출 안내서에 주요 내용은 식육가공품(우육, 가금육, 돈육), 삼계탕, 영유아 분유제품 등 19개 축산물가공품이 주로 수출되는 미국, 중국 등 12개국의 국가별 ▲축산물 용어 ▲수출절차 ▲수출 승인품목 ▲수출위생요건 ▲수출작업장 등록 및 증명서 발급 절차 ▲수출작업장 승인 현황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산 축산물가공품 등의 해외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국육계협회, 한국육가공협회 등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수출 규제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안내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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