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학교 출신 영양사 시험 응시 기준, 법제화됐다
외국학교 출신 영양사 시험 응시 기준, 법제화됐다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0.05.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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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외국학교 인정기준’ 고시 제정
영양사, 일정 교육과정·시설 갖춘 2년제 이상 대학 졸업해야 응시 가능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국내 ‘영양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외국학교의 기준과 과정이 보다 자세하게 법제화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지난 6일 외국학교의 학교·면허(자격)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이하 보건의료국시) 응시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 ‘보건의료국시 응시자격 관련 외국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를 제정해 발표했다.

그동안 영양사를 비롯한 의사와 간호사 등이 보건의료국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 등을 졸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어느 외국대학까지 응시할 수 있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특히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학교 또는 면허 인정기준을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해 해당 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시험 응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이 이번 제정의 배경이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에는 올해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단서조항도 담겼다.

일단 고시에서는 보건의료국시 응시자격은 외국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국가의 자격을 받은 자로 명시했다. 영양사 역시 ‘외국의 영양사 면허를 받았거나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를 졸업한 자’로 규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고시에서 인정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의 2년제 대학을 졸업해야만 국내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임상실습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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