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영업자 부담은 완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영업자 부담은 완화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3.2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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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25일 입법예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 제출 의무화로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종업원 위생교육 주기는 완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25일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증빙서류 제출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입식품 등 수입자의 위생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영업자의 종업원 위생교육 주기 완화 △정밀검사 주기 개선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해외제조업소 최초 등록 시 소재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없어 신청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업소의 명칭, 소재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출국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그동안 축산물 수출국과 서식 등이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축산물(지정검역물 제외)은 수출위생증명서가 없어도 수입할 수 있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출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통해 현지 위생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태료 액수가 50만원으로 낮아 제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200만원으로 높여 위생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은 그동안 매월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매분기별 실시토록 하고, 정밀검사와 검사 성격 및 항목 등이 유사한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검사실적을 정밀검사 실시주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영업자 부담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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