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두부·메주 등 콩 가공품 원산지 위반업체 60개소 적발
농관원, 두부·메주 등 콩 가공품 원산지 위반업체 60개소 적발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1.04.2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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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금액 크고 위반정도 심한 업체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콩 가공품인 메주·된장 취급(수입, 제조,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60개소(거짓표시 21, 미표시 39)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업체 60개소는 가공업체 22개소(36.6%), 음식점 15개소(25.0%), 노점상 12개소(20.0%), 도·소매상 3개소(5.0%)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품목은 두부류 20건(32.3%), 메주 13건(21.0%), 두류가공품 7건(11.3%), 두류 6건(9.7%), 된장 5건(8.1%), 고추장 4건(6.4%), 청국장 4건(6.4%), 간장 2건(3.2%), 콩가루 1건(1.6%) 순이다. 1개 업소(개소)에서 여러 개의 품목(건)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전체 위반업소 수와 품목별 위반 수는 차이가 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1개 업체는 추가 수사 및 검찰 기소 등을 거쳐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이뤄지며, 원산지 미표시 39개 업체는 금액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확인된 위반업체 중 원산지 표시 위반 판매 금액이 크고, 위반정도가 심한 업체의 대표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지속 실시해 농식품의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도 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하거나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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