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법률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비롯한 일상생활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의무급식’으로 바꾸겠다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구입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보호자로부터 해당 경비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는 보호자 부담원칙이며, 운영비 역시 보호자가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김 의원 측은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무상급식 실시 비율이 97.4%로 사실상 2021년 중 무상급식 비율이 10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법률에서는 급식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변화한 급식환경이 법률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급식 비용을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는 교육비용 목록에 포함시키고, ‘무상교육’ 등 법률에서 쓰이고 있는 ‘무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김 의원 측은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이 학생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시혜적 의미가 내포돼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지적을 법률안에 반영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두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 온 논쟁이 종식되고 급식이 더 이상 시혜나 동정이 아닌 국가의 의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무상급식 실시비율이 100%인 상황에서 급식비용 부담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을 법률에 명시해 급식이 무상이 아닌 국가의 의무이자 학생의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