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HACCP 인증 받아야
10월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HACCP 인증 받아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7.0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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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제도화, 냉동탑차 온도계 설치 금지 등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오는 10월부터 수입산 배추김치는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수입규모에 맞게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2024년에는 모든 업체에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품 정책을 1일 밝혔다.

어린이급식 등 외식‧급식의 영양안전관리 강화로 안심 소비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의 온라인 거래 확대 등 변화된 유통환경과 수입식품의 위해요소 사전 차단을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비한다.

영양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는 오는 12월까지 전국에 설치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 등록하도록 해야 하며,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 하는 가맹점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는 7월부터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시범운영 중인 ‘공유주방’을 12월부터 ‘공유주방운영업’으로 제도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를 임의로 조작하는 장치 설치를 금지한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됐던 중국산 김치와 같은 다소비 수입식품을 국내 식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입식품 HACCP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배추김치에 의무적용하고, 수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수입량 1만t이상, 내년은 5000t이상, 내후년에는 1000t이상, 2024년에는 모든 김치 해외제조업소가 해당된다.

아울러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 제조시설 허가‧등록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국 발행 증빙서류 제출을 7월부터 의무화해 등록단계에서부터 거짓‧허위 등록을 방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빈틈없이 강화하는 동시에 어린이, 산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까지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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