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삼성 때리기… 엇갈리는 평가
공정위의 삼성 때리기… 엇갈리는 평가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7.05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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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과징금에 고발까지 산업 위축시킬 과도한 제재”
긍정, “급식 이용한 불법 없어져야 할 전근대적인 관행”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난 몇 년간 업계 매출 1위를 기록한 삼성웰스토리(대표 한승환)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일가의 부당지원에 관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옥, 이하 공정위)로부터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단체급식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단체급식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과도한 과징금”이라는 부정 평가와 함께 “순익은 낮아도 사업 규모가 큰 단체급식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엄단한 것”이라는 긍정 평가가 상존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을 몰아주는 등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과징금을 포함한 제재안을 발표했다. 과징금 대상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웰스토리 등 5곳이며, 각각 1012억1700만 원, 228억5700만 원, 105억1100만 원, 43억6900만 원, 959억73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의 계열사들은 2013년 4월부터 올해 6월 초까지 사내 급식 물량 전부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 추가 지급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를 설정해 높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정위는 또 이 과정에서 미래전략실 등이 삼성웰스토리의 급식 물량 보전을 위해 수차례 경쟁입찰을 무산시킨 정황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삼성웰스토리는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외부사업장 ‘적자 수주’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경쟁업체들은 입찰 기회를 상실하거나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등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시켰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면탈해 가면서 장기간 은밀하게 진행되었던 계열사 간 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다른 급식 입찰에서도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었던 기업들의 여건이 개선됨으로써 시장의 공정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단 경제계와 단체급식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과하다고 보는 근거는 삼성 측이 임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를 위해 최상의 식사를 제공한 것인데 이를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장치로 보는 것은 과하다는 것. 삼성 측에서도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는 경영진의 언급이 있었을 뿐 부당한 지원 지시는 없었고, 추후 공정위의 공식 통보가 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불법행위가 없었음을 정상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단체급식 관계자도 “부당지원이 사실이라고 해도 단체급식의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과도한 과징금”이라며 “맛있는 식사 한 끼를 어떻게든 더 효율적으로, 더 낮은 단가에 제공하려는 노력을 과도한 법적 잣대로 재단하면 단체급식산업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공정위 조치에 찬성하는 의견도 강하다.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 등 7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25일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제재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입장’을 통해 “핵심 계열사들이 회사 이익이 아닌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쳐 가면서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며, 경쟁사업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질서를 왜곡했다는 점에서 발본색원해야 할 범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특정인만을 지목해 고발한 것은 부족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 대형 위탁급식업체 관계자는 “사실상 후발주자였던 삼성웰스토리가 최근 몇 년간 업계 1위를 고수할 수 있었던 것에 내부거래가 원동력이라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했다”며 “잠재력이 큰 단체급식산업이 발전하고, 주류산업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불합리하고 전근대적인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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