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위한 ‘식품정보 점자 표시법’ 발의
시각장애인 위한 ‘식품정보 점자 표시법’ 발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7.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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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제품명, 유통기한 표시 등 장애인 소비자에 대한 식품정보 제공 의무화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식품정보 점자 표시법’이 발의됐다.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의 식품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해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에 제품명, 유통기한 등 제품 필수 정보의 점자표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강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시판 중인 식품 및 식품첨가물 가운데 일부 주류·음료 제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제공하고 있으나 상세 제품명이 아닌 ‘음료’, ‘탄산’, ‘맥주’등을 구분하는 수준으로 점자 표시가 제공되고 있다.

심지어 주류·음료 이외에 도시락, 샌드위치, 과자 등 점자 표시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제품이 상당해 장애인 소비자가 식품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식품·음료 등의 오용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 식품첨가물 등의 제품명, 유통기한 등 식품 필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에 이와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강 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시각장애인 소비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제품명, 원재료명, 주의사항 및 유통기한 등 기본적인 식품정보조차 확인할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장애인 소비자가 더이상 불편함 없이 식품을 구매하고, 삶의 필수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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