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지 밭작물 수급 불안 대책 추진
정부, 노지 밭작물 수급 불안 대책 추진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2.07.22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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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공급·가격 안전성 높이는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배추·무·겨울 대파 사업비 부담 완화… 안정적인 공급 기대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국제 곡물 가격 강세로 국내 식품 물가가 크게 오른 가운데 배추, 무, 마늘, 양파 등 주요 노지 밭작물의 수급 및 물가안정과 농가지원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오는 2027년까지 ‘채소가격안정제(가격안정제)’ 가입 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3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주요 노지 밭작물의 수급 안정과 농가지원을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35% 수준으로 확대한다.

2017년부터 추진해온 가격안정제는 주요 노지 밭작물의 수급 불안 시 정부·지자체·농협·농업인이 공동으로 조성한 사업비를 활용해 공급과 가격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작물 가격하락 시 농가에 하락분을 일부 보조하거나 과잉 물량을 격리하고, 가격상승 시 가입 물량을 조기에 출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 대상 품목은 주요 밭작물 중 수급 불안 가능성이 높은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의 7개 품목이다. 

이 같은 가격안정제는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시 정부·지자체·농협·농가 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통해 일부 물량의 격리 등을 결정한다. 이를 통해 지나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손실 농가에 대해서는 하락 금액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농가의 재배 결정에 따른 가격하락 위험을 일정 수준 막아준다. 

이런 점에서 농가는 가격안정제에 가입함으로써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재배면적 확대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면 가입 품목 가격이 높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돼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가격안정제는 가입 품목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경우 농가가 가진 물량을 시장에 출하하도록 하고 있다. 가격이 높은 상황에 공급량이 늘지 않게 되면 가격의 추가 상승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공급 물량을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가격상승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가격안정제 가입 물량은 평년 생산량의 16% 수준으로, 향후 점차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올해 전반적인 물가가 높게 형성되는 상황을 고려해 가격안정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비를 조성할 배추(여름·가을·겨울 작형)·무(여름·가을 작형)와 겨울 대파에 대한 농협 사업비 부담비율을 한시적으로 5%p 완화(20→15%)해 가입 물량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 지원 강화로 올해 새롭게 확대되는 물량은 1만4000t 수준으로 예상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로 인한 해당 품목 가격이 평균 2%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선 여름·가을 무·배추부터 가입 물량과 재배면적이 확대되도록 주요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9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배추는 100ha 규모를 신규 확보해 공급이 안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가격안정제는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의 위험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가격의 급등락을 완화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가격안정제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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