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 인건비’ 지원,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 
‘조리원 인건비’ 지원,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1.06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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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정된 ‘2023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발표
만 60세 이상 조리원, 만 65세까지 지원토록 개정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어린이집 평가’에서 B등급 이상 나와야만 받을 수 있었던 ‘조리원 인건비’가 2023년부터는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된다. 또한 2회 이상 조리원을 모집했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만 60세 이상 조리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개정된 ‘2023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발표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먼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이 인상됐다. 인상된 어린이집 보육료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급·간식비, 인건비, 교재 교구비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도 확대 및 개선됐다. 그간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2020년부터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평가 결과에 따라 한해 1명의 인건비를 100% 지원했었다. 특히 이 같은 평가는 A~D등급으로 구분돼 낮은 등급인 C~D등급을 받으면 추후 개선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으며, 조리원 인건비 역시 B등급 이상인 ‘우수 어린이집’에만 지원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된 지침에 따라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나이에 제한을 두었던 조리원 인건비 지원도 개선됐다. 기존 지원금의 경우 근무하는 조리원이 만 60세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규인력 공개모집을 2회 이상 실시했음에도 응시자가 없으면 만 65세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개정했다.

본래 농어촌 지역에 한해 만 65세까지 지원하던 지원금을 채용 응시자가 없는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조리인력 구인난이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를 감안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보육료도 개정된 지침에 따라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0~2세반 보육료 중 부모보육료가 3% 인상돼 0세반 기준 1인당 월 49만9000원에서 월 51만4000원이 지급된다. 또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도 5% 인상돼 0세반 기준 1인당 월 57만 원에서 월 59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장애아 보육료는 부모보육료와 기관보육료 모두 5%를 인상해 부모보육료는 월 53만2000원에서 월 55만9000원으로, 기관보육료는 62만2000원에서 월 65만3000원으로 조정됐다. 다만 3~5세반 보육료는 인상 없이 2022년과 동일하게 28만 원이 제공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리원 인건비 지원 확대가 궁극적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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