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급식, 국가가 책임져야”
“결식아동급식, 국가가 책임져야”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1.13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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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가가 아동급식단가 결정하고 종합 현황 파악해야”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되던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을 국가가 현황을 점검하고 단가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별로 급식지원 단가의 편차가 어느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추진 역량에 따라 급식단가의 편차가 존재하고 지역 간 격차가 생기고 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6월 결식아동의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이 편의점(41.9%)이나 마트(16.6%)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정부가 권고하는 급식단가에 해당하는 금액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지자체의 급식지원 현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득구 의원은 “급식지원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가 아동급식지원 사업을 점검할 책임이 있다”며 “각 지자체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을 국가가 점검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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