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오크라톡신 A’, 기준치보다 2배 이상 높게 검출
식약처, ‘블레스빈’ 업체의 에티오피아산 원두 38t 판매금지 조치
식약처, ‘블레스빈’ 업체의 에티오피아산 원두 38t 판매금지 조치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1일 시중에서 판매 중인 에티오피아산 ‘커피원두(씨앗, 건조)’에서 곰팡이독소인 오크라톡신 A가 기준치(5u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검체1: 13.0ug/kg, 검체2: 12.5ug/kg)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오크라톡신 A는 저장 곡류 등에 발생하는 진균 독소로 국제암연구소(IARC) 발암물질 분류기준 GROUP 2B에 해당한다.

회수 대상은 ‘블레스빈(경기 성남시)’에서 수입한 에티오피아산 커피원두(포장일: 2022년 11월 19일) 제품이다. 식약처 조사결과 해당업체는 문제가 된 커피원두를 38t 가량 수입했으며 이를 60kg 단위로 포장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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