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든 ‘홍보영양사’, 정부 대응 나설 듯
고개 든 ‘홍보영양사’, 정부 대응 나설 듯
  • 김기연·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2.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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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면 홍보금지 지침,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실태 조사할 것”
복지부 “영양사 면허 없는 홍보영양사 명칭 ‘불법’, 지속 관리할 것”

[대한급식신문=김기연·박준재 기자]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 이후 이른바 ‘홍보영양사(식자재업체 홍보영업사원)’의 학교 방문이 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대면 홍보금지’ 지침을 시행했던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지침 이행실태와 함께 홍보영양사들의 활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1일 대한급식신문과의 면담에서 “(홍보영양사 대면 홍보금지 지침의 효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아직 교육부 차원에서 추가 대책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언론보도 후 현장 영양(교)사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며 “조만간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에 안건으로 제안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본지 352호(2023년 1월 25일자) 참조>

홍보영양사의 영업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었다. 공공기관, 주로 학교를 목표로 활동하는 이들 홍보영양사는 새로운 식자재와 레시피를 학교에 제공하고, 시장가격을 파악하는 등 식자재 입찰업무 부담을 줄여준다는 효과가 있지만, ‘무리한 면담 시도’ ‘식자재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지난 2016년 내려진 대면 홍보금지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홍보영양사 방문을 거절하는 안내문을 붙여 놓은 모습.
지난 2016년 내려진 대면 홍보금지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홍보영양사 방문을 거절하는 안내문을 붙여 놓은 모습.

이같은 영업 형태는 지난 2016년 대규모 학교급식 리베이트 사건을 야기하며 사회적 문제로 드러났지만, 일정 시간이 경과하고 코로나19를 거치며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일부 영양사 커뮤니티를 보면, 홍보영양사 구인구직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연봉은 최소 280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급여가 실적에 따라 최대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것.

또 다른 문제점은 홍보영양사의 상당수가 영양사 면허가 없음에도 ‘영양사’라는 명칭을 쓴다는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대형 식품기업들은 홍보영양사 채용 시 ‘영양사 면허 소지’를 필수로 명시하는 반면 중소형 식품기업들은 영양사 면허를 단순히 우대사항으로만 명시하거나 아예 필수자격 조건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처럼 영양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영양사 명칭을 사용하면 현행법 위반이다. 국민영양관리법 제19조(명칭 사용의 금지)는 “영양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양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도 2018년 (사)대한영양사협회의 이같은 질의에 대해 “홍보영양사 명칭에서 홍보를 제외하면 영양사 명칭과 일치하므로 영양사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업체의 제품 홍보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다”며 “영양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홍보영양사 등 영양사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국민영양관리법 제19조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동법 제28조 제2항의 벌칙 규정도 적용될 수 있다”고 공식답변했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지난 1일 대한급식신문과의 통화에서 “홍보영양사 명칭 사용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 입장과 해석에는 변화가 없다”며 “복지부는 영양사 국가면허증이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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