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당근’ 긴급 회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당근’ 긴급 회수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3.04.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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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일광의 중국산 당근서 농약 기준치 6배 초과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트리아디메놀)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검출(0.06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북 칠곡군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주) 일광’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당근 제품이다. 해당제품은 생산연도가 2023년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업체는 신선당근을 수입해 세척한 후 소분까지 진행했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이 업체는 10kg 상자 단위로 신선당근 24t을 수입한 뒤 2개씩 소분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잔류농약이 기준치초과검출된 중국산 당근 제품.
잔류농약이 기준치초과검출된 중국산 당근 제품.

트리아디메놀은 호박과 들깨잎, 사과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의 일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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