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인터뷰] 커뮤니티급식 성장… 법령 검토 필요해
[미니인터뷰] 커뮤니티급식 성장… 법령 검토 필요해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3.06.18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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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호텔관광경영학전공 박사과정  차홍주 씨
차홍주 씨
차홍주 씨

Q. 커뮤니티급식과 일반 단체급식의 차이점은?

첫 번째는 운영장소다. 커뮤니티급식은 공동주택단지의 커뮤니티시설 내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일반 단체급식은 학교, 회사, 기숙사 등에서 제공하는 급식이다. 두 번째는 식수인원이다. 커뮤니티급식은 식수인원의 바탕인 인원 규모가 훨씬 커 전통적인 단체급식 개념을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즉, 새로운 형태의 단체급식이라고 봐야 한다고 본다.

Q. 커뮤니티급식 성장에 걸림돌이라면?

먼저 법 규정이다. 식수인원 확보는 커뮤니티급식의 가장 큰 화두라 할 수 있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 거주민이 수천 명에 달해도 커뮤니티급식의 이용객은 10~15% 정도에 불과해 운영 수익성은 떨어진다. 그 이유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거주민이 아닌 외부인은 커뮤니티급식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럴 경우 커뮤니티급식의 특성이 사라진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두번째 걸림돌은 공간 확보로, 커뮤니티급식은 시설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 너무 좁으면 이용률이 낮아지고, 너무 넓으면 공간이 낭비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은 모든 커뮤니티급식이 겪었고, 또겪고 있는 문제라 본다.

Q. ‘조식’과 ‘간편 식사’를 선호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연구에서 설정한 표본 지역은 서울이었는데 현재 서울지역의 커뮤니티급식은 모두 대단지와 고급주택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대단지·고급주택 거주자는 연령이 19~50세 이상, 연 소득 6000만 원 이상 그리고 4년제 대학 재학/졸업 이상 학력이 50% 이상이다. 여기에 바쁜 직장생활,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식생활, ‘웰빙’ 등이 맞물린 결과가 아닐까 추정한다. 이는 이번 연구의 한계점이기도 해 추후 더 많은 연구를 할 계획이다.

한 가지 제언한다면 이용자의 재방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식사의 맛과 서비스품질’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급식처럼 정형화된 음식이 아닌 ‘요리’ 개념의 음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에 다양한 계절 메뉴와 신속한 배식 서비스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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