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질 18~25%·지방 40% 이상·탄수화물 40% 미만으로 제조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폐질환 환자를 위한 환자용 식품의 기준이 제정됐다. 호흡기가 약해지는 환자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한 식품기준으로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제정한 6번째 질환용 식품기준이다. ·
식약처는 26일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하는 등 4가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환자용식품’으로 통칭되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질병, 수술 등 임상적 상태로 인해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거나 체력 유지‧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를 대신‧보충하여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하는 목적으로 만드는 식품유형이다.
식약처는 폐질환 이전에 ▲당뇨 ▲암 ▲고혈압 ▲신장질환 ▲장질환 등 5개 질환용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제정한 바 있다.
신설되는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이하 폐질환자용 식품)은 호흡기능 저하로 음식섭취가 어려워진 환자의 특징을 감안해 제정됐다. 호흡량이 일반인에 비해 적은 폐질환자는 당연히 체내 산소량이 적어지게 된다. 우리 신체는 영양성분을 소화시킬 때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데 상대적으로 지방을 소화시킬 때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더 적다.
식약처는 이 같은 특성을 기존 연구자료와 전문 연구팀의 임상실험을 거쳐 확인하고 폐질환자용 식품에는 탄수화물 대신 지방 함유량을 대폭 높이도록 했다.
한국인영양소섭취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성인의 영양소섭취권고량은 단백질이 7~20%, 탄수화물이 55~60%, 지방이 15~30%다. 식약처는 폐질환자용 식품에는 탄수화물 함유량을 40% 미만으로, 지방 함유량은 40% 이상으로 정하면서 영양소 섭취율을 높이기 위해 단백질 함유량을 18~25%로 높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연구팀의 임상 결과에 따라 폐질환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 최소한의 영양소 함유량이 표준제조기준에 반영됐다”며 “업계에서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의견수렴도 마쳤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폐질환에 이어 오는 2026년까지 간질환, 염증성 장질환 등 2가지 질환을 추가해 총 8종의 질환별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유미 식약처 차장은 “최근 고령 인구와 당뇨 등 만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환자용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식약처는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환자용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