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질환 환자용 식품, 제조기준 마련
폐질환 환자용 식품, 제조기준 마련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12.27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26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단백질 18~25%·지방 40% 이상·탄수화물 40% 미만으로 제조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폐질환 환자를 위한 환자용 식품의 기준이 제정됐다. 호흡기가 약해지는 환자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한 식품기준으로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제정한 6번째 질환용 식품기준이다. ·

식약처는 26일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하는 등 4가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지난 22일 특수의료용도식품을 개발하는 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유미 차장이 지난 22일 특수의료용도식품을 개발하는 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환자용식품’으로 통칭되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질병, 수술 등 임상적 상태로 인해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거나 체력 유지‧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를 대신‧보충하여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하는 목적으로 만드는 식품유형이다. 

식약처는 폐질환 이전에 ▲당뇨 ▲암 ▲고혈압 ▲신장질환 ▲장질환 등 5개 질환용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제정한 바 있다. 

신설되는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이하 폐질환자용 식품)은 호흡기능 저하로 음식섭취가 어려워진 환자의 특징을 감안해 제정됐다. 호흡량이 일반인에 비해 적은 폐질환자는 당연히 체내 산소량이 적어지게 된다. 우리 신체는 영양성분을 소화시킬 때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데 상대적으로 지방을 소화시킬 때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더 적다. 

식약처는 이 같은 특성을 기존 연구자료와 전문 연구팀의 임상실험을 거쳐 확인하고 폐질환자용 식품에는 탄수화물 대신 지방 함유량을 대폭 높이도록 했다. 

한국인영양소섭취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성인의 영양소섭취권고량은 단백질이 7~20%, 탄수화물이 55~60%, 지방이 15~30%다. 식약처는 폐질환자용 식품에는 탄수화물 함유량을 40% 미만으로, 지방 함유량은 40% 이상으로 정하면서 영양소 섭취율을 높이기 위해 단백질 함유량을 18~25%로 높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연구팀의 임상 결과에 따라 폐질환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 최소한의 영양소 함유량이 표준제조기준에 반영됐다”며 “업계에서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의견수렴도 마쳤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폐질환에 이어 오는 2026년까지 간질환, 염증성 장질환 등 2가지 질환을 추가해 총 8종의 질환별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유미 식약처 차장은 “최근 고령 인구와 당뇨 등 만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환자용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식약처는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환자용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