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기원,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 ‘해썹’ 교육
충남농기원,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 ‘해썹’ 교육
  • 김선미 기자
  • 승인 2012.11.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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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후 해썹 인증 자격 취득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하 농기원)은 오는 12∼13일 도내 소규모 농식품 가공사업 대표자와 담당 공무원 등 50명을 대상으로 식품가공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해썹·HACCP) 인증과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해썹 지정업체나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식품가공업체의 대표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 과정으로,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뒤 시험을 통해 해썹 인증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해썹 시스템의 개요 ▲제도 및 법규 ▲선행요건 관리 해설 및 사례 ▲해썹 관리 해설의 이해 ▲해썹 구축과 적용 운영 사례 등이다.

농기원 관계자는 “최근 해썹 인증 확대로 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장도 식품위생 경쟁력을 강화, 학교급식이나 대형마트 등에 대한 유통·판로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썹은 식품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제품 또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식품위생법에 고시돼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식약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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