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전문가 단체의 ‘인증’이나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에 각종 감사장·상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민간단체나 협회의 ‘인증’ 또는 ‘보증’,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다만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이나 인증은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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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전문가 단체의 ‘인증’이나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