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식중독 사건 대응 프로토콜’로 협력
캐나다, ‘식중독 사건 대응 프로토콜’로 협력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6.05.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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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5개국 ‘급식 현황 및 식중독 관리

 2015년 해외 주요국가의 식품안전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조사·비교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그 중 단체급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위생·안전과 관련된 식중독 관리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다.
<자료제공 - 식품안전정보원>

캐나다 급식현황

병원·유치원 등 식품업소로 간주
캐나다는 식품시설에 대해 연방법이 아닌 주·준주 법령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건강보호증진법’ 562조 90항에 따라 급식업소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급식업소란 해당 부지에서 음식 또는 음식 제공분(meal portions)을 즉시 소비가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거나 즉석 판매 또는 소비를 위해 준비하는 식품업소(Food Premise)를 말한다.

식품이나 우유의 제조, 가공, 준비, 보관, 취급, 진열, 유통, 운반,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공이 이루어지는 부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온타리오주는 병원, 장기요양소와 탁아소와 유치원 등의 어린이 보호시설을 식품업소로 해석하고 있다. 

 
   
 


급식, 연방법 아닌 주·준주 법령 따라
국가 차원 ‘장’ 질환 감시제도 운영

 

캐나다 식중독 대응체계의 중심은 ‘식중독 사건 대응 프로토콜(FIORP : Food-borne Illness Outbreak Response Protocol) 102, 이하 프로토콜)’에 의해 이뤄져 있다.

◆ 캐나다의 식중독 정의

프로토콜에 기술된 식중독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식중독(Food-borne illness) 또는 식인성 질병이라 함은 질병을 일으키는 오염물질에 대한 노출원이 식품이라는 근거가 있는 발병으로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또는 독소에 오염된 식품을 사람이 섭취해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식중독 사건(Outbreak)이란 2인 이상에게 공통된 노출원이 있은 후 유사한 질병을 겪는 사건을 뜻한다.

다지역(복수지역) 식중독 사건(Multi-jurisdictional food-borne illness outbreak)은 다수의 주·준주 지역 또는 캐나다에서 발생하고 해외국(들)이 연루되어 있으며, 이를 조사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연방·주·준주 공중보건·식품 규제 기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식중독 사건을 뜻한다.

이렇듯 식중독과 관련 정의부터 규정하고 있는 프로토콜은 캐나다 내 복수지역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에 대해 전반적인 대응 효율성과 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준주 관계부처와 협의해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와 공중보건청(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식품검사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이 공동으로 구축한 식중독 조사 대응 자료이다.

◆ 식중독 기관, ‘양해각서’ 체결

식중독 관리조직은 공중보건청, 보건부, 식품검사청 3개 기관이다.<표 참고>

이 3개 기관은 식품안전과 영양, 감염성 질병과 신종 동물감염성 질병을 비롯해 인체의 건강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통사안에 대해 그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 ‘양해각서(MOU, 2008)’를 체결하고 식중독 사건을 조사하고 대응한다.

구체적으로 공중보건청(PHAC,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은 캐나다 정부기관 중에서도 하나 이상의 주·준주가 관여하는 복수지역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을 조사할 때 이를 선도·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보건부(HC, Health Canada)는 식품에 관련된 미생물, 화학물질, 이물, 영양소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위해요소에 대한 ‘건강위해평가(HRA, Health Risk Assessment)’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식품검사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은 국민에게 위험할 수 있는 오염 가능성 있는 식품의 확인 시 문제특성과 확대 범위의 확인, 위해요소 존재 여부 확인 등 식품안전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식중독 확진 및 추정 사례에 대해 연방·주·준주 관계부처는 ‘국민건강지식정보네트워크(CNPHI)’를 통해 ‘국민건강경보(PHA)’에 관련된 동일한 사례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

식중독 사고원인을 밝혀내는데 중요한 역학조사는 ‘식중독 사건 조사조정위원회(OICC)’가 추진한다.

OICC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에 가장 적합한 부처를 결정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역학조사에 따른 자료 분석은 각 관할구역 및 기관의 기준 프로토콜에 따라 이뤄진다.

하지만 다수의 부처가 연루된 경우에는 전반적인 역학 자료의 조사·분석을 OICC 주무기관 내에서 수행한다.

◆ NESP, ‘장’ 질환 데이터 관리

한편 캐나다는 특이하게 국가 차원에서 ‘장’ 질환을 관리하고 있다.

공중보건청의 ‘국립미생물실험실(NML)’이 운영하는 ‘국가장질환감시제도(NESP)’가 그것이다.

이에 모든 지방소재 실험실은 매주 확진된 ‘장’ 질환 데이터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분석한 자료는 다시 지방소재 실험실로 매주 다시 제공된다.

관리대상으로는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이질균, 비브리오, 베로독소 생성 대장균, 여르시니아와 같은 장질환성 세균, 지아르디아, 크립토스포리디아, 체내기생성 아메바, 원포자충과 같은 장내 기생충, 그리고 노로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 A형간염(2012년 추가)과 같은 장내 바이러스가 있다.

‘장’ 질환 데이터에 대한 자료 분석은 ‘식인성·환경성·동물감염성 질병센터(CFEZID)’와 공동으로 실시되며, 지방 실험실은 ‘국민건강지식정보네트워크(CNPHI)’를 통해서도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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