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농산 '참고소향기름' 벤조피렌 기준 초과
부자농산 '참고소향기름' 벤조피렌 기준 초과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6.10.1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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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부자농산(대전광역시 중구)이 제조·유통한 ‘참고소향기름’(식품유형: 향미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이하) 초과 검출(3.9 ㎍/㎏)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9월 22일인 제품으로 1652.4ℓ(1.8ℓ×918병) 분량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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