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길용 의원, ‘전남 경로식당 급식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전남도의회 김길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341회 임시회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전라남도 경로식당 급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매년 경로식당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급식비의 실제 비용을 시장·군수가 정하거나 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적정한 식비 단가 산정으로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로식당 시설 안전점검,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해 운영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경로식당 지원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예산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으로 경로식당 운영이 어려울 경우 대체식품 또는 밑반찬 배달 등을 제공해 결식노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한 조례”라며 “앞으로 인구 고령화나 1인 가구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에 맞춰 도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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