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축산물 “꼼짝마”
불법 수입축산물 “꼼짝마”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06.23 1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지속적인 단속·점검 시행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정부 당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이하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불법 수입축산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단속·지도 등을 강화해 관리하고 있다.

먼저 식약처는 검역본부․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1,417개소)’에 대한 상시 점검을 월 2회, 정부 합동 특별단속반은 수시로 운영하며, 국내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수입축산물을 단속·점검했다.

특히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과 점검을 통해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유통․판매 위반업소 43개소를 적발해 고발 조치한 바 있으며,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는 추가 적발된 위반업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판매 수입금지 축산물에 대해서는 전담 요원을 지정하고, 상시 모니터링하여 ’18년 8∼12월 86건, ’19년 1∼6월 597건·7∼12월 1,060건, ’20년 1∼6월현재까지 218건을 확인해 위반업소에 대해 사이트 차단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농식품부도 ‘18년 8월 중국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관계부처와 협력해 공항만에서 축산물 밀반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공항만에서의 밀반입과 불법 수입축산물의 유통·판매를 지속 단속·점검한 결과, 불법 유통·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불법 수입축산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