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도중 유통된 ‘가공치즈’ 회수 조치
수입신고 도중 유통된 ‘가공치즈’ 회수 조치
  • 박선영 기자
  • 승인 2021.04.26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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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판매업체 ㈜이탈리멘트 행정처분 및 고발

[대한급식신문=박선영 기자] 수입신고 완료 전에 유통·판매된 가공치즈가 적발돼 판매 중단과 함께 긴급회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26일 ‘부라타 치즈’가 무단 반출돼 수입·판매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수 조치된 부라타 치즈(유통기한 2021년 4월 26일, 내용량 150g) 1080kg은 이탈리아에서 수입됐다. 이 치즈는 서울 서초구 소재 ㈜이탈리멘트에서 판매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을 통해 위반 업체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해 구입처에 판품을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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