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국회의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 환영”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국회의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 환영”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8.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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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서영교·이해식, 국민이 바라는 국회 만들었다” 큰 감사 표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이 국회의 ‘지방의회법’ 제정안 발의에 대해 “시대의 부름에 화답했다”며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대한 화답”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했듯이, 지방의회법 제정까지 이뤄진다면 시대의 부름에 답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호 의장
김인호 의장

이어 “지방의회법을 먼저 발의한 이해식 민주당 의원과 이번에 새로 발의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 지방의회의 일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해식 의원은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독립된 인사권’, ‘지방의회 경비의 독립(예산권)’, ‘교섭단체 구성의 근거’, ‘인사청문회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서 위원장이 지난 18일 해당 내용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내용을 추가한 법안을 새로 발의했다.

특히 법안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지속해서 추진해온 ‘지방분권 7대 과제’ 대부분이 담겨있다. 그 중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현실화됐고,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이 법안에 포함됐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를 필두로 한 지방의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을 위한 입법은 국회의 역할인 만큼 서 위원장과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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