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수산물 국가 잔류물질조사 시행
농ㆍ수산물 국가 잔류물질조사 시행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2.02.05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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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3월부터 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 조사
유해물질 기준치 넘은 농·수산물… 즉시 유통 제한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오는 3월부터 국내 유통 농ㆍ수산물을 대상으로 잔류 유해물질을 조사하는 ‘유통 농ㆍ수산물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을 실시한다.

식약처가 오는 3월부터 ‘유통 농ㆍ수산물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을 실시한다.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NRP)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해 식품의 안전성을 조사·검증하는 제도로, 국내 농ㆍ수산물의 위해요소 저감과 안전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농산물 1425건ㆍ수산물 500건)을 수거해 ▲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기준 미설정 물질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농산물 검사 항목은 농약(이미녹타딘ㆍ카탑)과 식중독균(살모넬라균ㆍ장출혈성대장균ㆍ리스테리아균)이 있고, 수산물은 중금속(납ㆍ카드뮴 등), 인공감미료(삭카린나트륨 등 6종), 동물용 의약품(트리메토프림 등 63종) 등이 해당된다.

또 낚시터에 방류되는 수입 어류에 대해서는 한국낚시업중앙회와 선재낚시공원 등 민간단체가 협력해 항생제 등의 잔류량을 조사한다.

이번 검사 결과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나온 농·수산물은 유통이 즉시 제한되며,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해 기준 초과 원인을 추적·조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가 잔류물질조사 결과는 기준 미설정 잔류물질의 관리대상 여부 결정과 시험법 개정, 인체 위해평가 등 농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통 농ㆍ수산물에 대한 국가 잔류물질조사를 지속 추진해 국민이 더욱 안전한 농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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