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농산물 및 양식어류 잔류농약·약품 선제적 검사 실시
검사결과 부적합 식품은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유통 차단
검사결과 부적합 식품은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유통 차단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잔류 가능성이 높은 농약,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의 잔류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섭취량 상위 농산물 1000건, 가열·세척 등을 하지 않고 바로 섭취할 수 있는 농산물 425건, 주요 양식어종 250건, 낚시터 방류 어류 70건 등이다.

농산물은 현재 일상 검사활동에서 제외된 브로플라닐라이드, 아피도피로펜 등 2종에 대해 검사하고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농산물은 장출혈성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균 오염도를 조사한다.
수산물은 동물용의약품 160종을 비롯해 말라카이트그린 등 사용금지 물질 10종을 검사하고 낚시터 어류의 경우 납,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분석도 함께 실시한다.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유통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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