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및 유통업체 보유 품목 전량 반품 및 보상 조치
[대한급식신문=손현석 기자]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이 일부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어 정부가 수거·폐기 조치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26일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주키니 호박은 돼지호박 등으로도 통칭되며, 일반 가정에서 주로 먹는 애호박, 단호박 등과는 다른 품목이다. 국내 총 호박 생산량(2021년 약 24만 3천톤)의 4% 수준으로 생산되는데, 3월 중 예상 출하량은 960톤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는 ‘LMO법’에 따라 지난 26일부로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또한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에 대해서는 즉시 출하를 잠정 중단시킨 뒤 전수 조사해 LMO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4월 3일부터 출하를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 및 유통업체가 보유 중인 주키니 호박도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오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를 중심으로 전량 수거·매입 및 반품·보상 조치를 진행한다.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도 잠정 판매를 중단하고, 수거·검사 후 이상이 없을 때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국립종자원은 올해부터 국내에서 신품종 등록을 위해 출원되는 주키니 호박 종자에 대해 LMO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내 A기업에서 신규 개발해 출원한 주키니 호박 종자가 LMO로 판정됐고, 해당 종자는 B기업이 판매한 종자를 사용해 육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립종자원이 주키니 호박 종자(121종)과 애호박 종자(126종) 전체에 대해 LMO 검사를 실시한 결과, B기업의 주키니 호박 종자 2종이 LMO로 확인됐다. 이는 B기업이 미국에서 승인된 종자를 수입해 국내 검역 절차 등을 밟지 않고 육종해 판매한 것으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미국 식품의약국(FDA), 동식물검역국(APHIS) 및 캐나다 보건부 등은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같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외국에서 LMO가 개발 및 유통되고 있는 30여 개 농산물 품목의 종자 전체에 대해 LMO 검사를 실시한 뒤 LMO가 검출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판매 금지 및 폐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