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에 외국인력 진입 허용 ‘가시권’
단체급식에 외국인력 진입 허용 ‘가시권’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11.26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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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E-9 비자 보유자 음식점업 취업 허용키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지침 결정될 듯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급식업계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E-9(비전문취업) 비자 보유자의 취업 가능업종 확대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불편 해소와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민생규제 혁신방안은 모두 167건이었으며, 회의는 각 부처별로 혁신방안을 집계해 대책을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2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습.
지난 2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습.

이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노동부)가 발표한 방안 중에는 E-9 비자 보유자의 취업 허용업종에 ‘음식점업’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음식점업의 인력난이 극심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국인력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E-9 비자는 정부가 정한 농축수산업과 제조업 등 4개 업종에만 취업이 가능했다. 물론 서비스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긴 했으나 허용인력 규모가 100명에 불과해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라 음식점업의 하위업종인 ‘기관구내식당업’에 단체급식도 포함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국인력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기와 인력 규모 등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언론매체 등에서는 노동부가 E-9 비자 보유자 허용 인원을 기존 11만 명에서 16만5000여 명 규모로 확대하고, 음식점업에만 3000명 가량을 배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관계자는 대한급식신문과의 통화에서 “세부적 지침과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27일 열리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공개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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