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소 외국인력 도입, 어디까지 왔나
단체급식소 외국인력 도입, 어디까지 왔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1.03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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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열고 허용 업종 추가 지정
하반기 실시 예정인 음식점업 실태조사 후 적극 검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내년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이하 E-9)도 단체급식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E-9 취업허용 업종 확대에 단체급식도 추진범위의 하나로 포함되면서 이 같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E-9 신규 허용 업종에 호텔·콘도업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장 실태 및 수요조사 등을 거쳐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한다.

지난달 2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호텔, 콘도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지난달 2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호텔, 콘도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정부는 인력난이 심한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로 호텔업을 지목하고, 2022년부터 방문취업동포(H-2)에 이어 재외동포(F-4) 및 유학생(D-2)의 취업 허용을 해왔으나 여전히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E-9도 취업 허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번 조치로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업체에서는 청소원(협력업체 포함), 주방보조원 직종에 고용허가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정부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와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타지키스탄을 17번째 E-9 인력 송출국으로 지정했다. 현재 필리핀·몽골·스리랑카·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캄보디아·중국·방글라데시·키르기스스탄·동티모르·네팔·미얀마·라오스 등 16개국이 송출국으로 지정되어 었다. 

정부의 이번 허가업종 추가 방침을 두고 단체급식업계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단체급식 역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정부가 H-2에 이어 F-4까지 산업분류상 단체급식업종이 포함된 ‘기관구내식당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번 정부의 조치 과정을 보면 단체급식업종도 충분히 허용 업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단체급식 관계자들은 지난해 말 진행된 ‘음식점업’ 시범사업 업종에 기관구내식당업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일단 ‘한식 음식점업’ 일부만 허용되면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농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E-9의 취업허용 업종 확대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당연히 기관구내식당업도 추진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며 “올해 하반기까지 음식점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해 음식점업 전반에 외국인력이 도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는 업계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검토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단체급식업종 인력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말 음식점업에 이어 호텔·콘도업까지 외국인력을 시범적으로 허용했다”며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과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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