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 3,803개소
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 3,803개소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2.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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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는 3,800여 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원산지표시 조사 및 단속실적’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작년 한해 원산지표시 허위표시 및 미표시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적발되어 형사 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음식점 및 집단급식업소는 총 3,80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한 해 5만4,548명이 총 26만8,466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3,803 업소가 적발됐으며, 이중 허위표시업소는 2,054개소, 미표시 업소는 1,749업소로 나타났다.

현행규정에 따라 이들 업소는 허위표시의 경우 형사입건 및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음식점은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의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문제로 형사입건 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는 2005년 3,231개소, 2006년 3,634개소, 2007년 4,374개소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08년 3,803개소로 소폭 감소했다.

황영철 의원은 “이러한 단속실적은 국내농업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 확대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정부의 정책 실현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다만, 적법하게 원산지를 표시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음식점 및 집단급식업소가 소비자의 신뢰저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이행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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