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급식 제도 및 정책 '기자재·식자재'
2024년 달라지는 급식 제도 및 정책 '기자재·식자재'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4.01.17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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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바우처플랫폼, 하반기 문 연다
식자재 구입비 세액공제특례 2년 연장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청룡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신년이 되면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가 변화를 맞는다.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최상목, 이하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37개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345건의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올해부터 바뀌는 정책과 제도 중에는 단체급식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도 많이 있다. 대한급식신문은 기재부가 발간한 책자를 중심으로 변화되는 제도와 정책 중 주요사항을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정리했다. 두 번째로 기자재·식자재 부문을 살펴본다. - 편집자주 -

올해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접생산증명확인’의 폭이 더 넓어지고, 농식품바우처 통합관리플랫폼이 하반기 공식 출범한다.

올해부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생산증명확인’의 폭이 더 넓어질 전망이다.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급식용 조리기구는 주로 직접생산증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인 경우가 많아 이번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올해 1월 1일 자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이하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이 개정 기준은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준 개정의 핵심은 간소화 및 업체부담 완화다. 조달청은 기존 기준에서 업체가 직접생산 등록 시 ‘직접생산확인 자체기준표’ ‘품목별 세부기준’ 등의 필수제출서류를 없애고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변경했다.

기존의 기준 제9조는 ‘제조공장 확인’으로 담당공무원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제조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개정된 기준에서는 ‘제조공장 확인’ 대신 ‘직접생산 여부의 판정’이라고 명시하고 명시된 사유가 아니면 직접생산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른바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는 것.

경제적 취약계층에 농산물 구매 등을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통합관리플랫폼이 올해 하반기부터 공식 출범한다.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이 2025년 시행되기 때문에 이에 앞서 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정보를 가진 복지부가 금융기관과 유통업체와 연계하게 되며 개인은 플랫폼 내에서 지원금액과 사용내역, 잔액 조회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농식품바우처는 더 넓은 분야로 확대도 가능하다. 가깝게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부터 멀게는 무상우유급식바우처까지 활용도가 매우 넓어진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첫 사업기획 당시 이 같은 혜택과 함께 고향사랑상품권도 포함하려는 논의도 실시한 바 있지만, 당장 실현되지는 못했다.

면세농산물을 구입하면 구입 금액의 일정액을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특례’도 2년 연장됐다. 이 조치는 단체급식소나 음식점 등에서 농수산물을 식자재로 구입했을 때 제공되는 세액공제한도를 10% 상향하는 제도다.

기본적으로 농수산물은 부가세가 붙지않기 때문에 ‘면세 재화’로 구분된다. 이러면 부가세 신고시 차감할 매입세액이 부족해져 결국 납부세액이 커지게 된다. 농수산물 식자재 사용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또한 비산농약으로 인해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에 대한 구제책도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친환경 인증기준상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기존 ‘불검출’에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로 완화했다. 고시된 목록 이외의 농약은 0.01mg/kg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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