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급식 제도 및 정책 '위생·안전'
2024년 달라지는 급식 제도 및 정책 '위생·안전'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4.01.17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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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동물용의약품 허용기준’ 제정
근골격계부담 현장 조사기한, 법으로 명문화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청룡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신년이 되면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가 변화를 맞는다.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최상목, 이하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37개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345건의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올해부터 바뀌는 정책과 제도 중에는 단체급식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도 많이 있다. 대한급식신문은 기재부가 발간한 책자를 중심으로 변화되는 제도와 정책 중 주요사항을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정리했다. 세 번째로 위생·안전 부문을 살펴본다.   - 편집자 주 -

올해부터는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가 시행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보건교육 제도도 다소 변경된다.

올해부터는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가 시행된다. 2019년 1월부터 전면시행된 농약 PLS에 이어 동물용의약품 PLS가 시행되는 셈이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농약 PLS와 동일하게 동물용의약품 허가기준을 정하고 기준이 없는 품목은 0.01mg/kg으로 일괄 적용한다. 2017년 8월 이른바 ‘살충제 계란’ 사건이 발생한 후 정부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 안전사용기준과 제도 안내 등 사전 준비기간을 반영해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 간다.

축산물 PLS는 먼저 주요 다소비축산물인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우유·계란에 도입되며 추후 부처 협의를 거쳐 소수 축종인 양·염소·말 등에도 적용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축산물 PLS로 인해 육류 단가 인상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내놓았지만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더 강한 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규정된 안전보건교육 제도도 다소 변경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늘어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도 변경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관리하는 자를 지칭한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겸하는 경우도 많지만, 결정권과 실행력을 갖춰야 하는 탓에 고위급 인물이 맡아야 한다.

최근 산안법이 적용된 학교급식소의 경우 교육청 내 최고책임자인 교육감이나 부교육감, 혹은 국장급 공무원이 맡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신규 보수교육 이수기간은 직전 보수교육 이수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3개월이었으나 이제 전후 6개월로 변경됐다. 이는 즉 보 수교육의 이수를 보다 용이하도록 하는 조치다.

근로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시수는 동일하지만, 주기가 ‘매분기 6시간’에서 ‘매반기 12시간’으로 바뀌었다. 교육 횟수가 줄어들 여지가 생겨 급식소 관계자들이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워야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거나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초래하는 새로운 장비나 작업과정이 도입될 때 반드시 실시하도록 규정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이하 유해요인조사)의 시한이 명문화됐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 기존에는 유해요인조사의 실시 시한을 ‘지체없이’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1개월 이내 실시’로 명문화됐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개선조치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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