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급식 제도 및 정책 '급식운영'
2024년 달라지는 급식 제도 및 정책 '급식운영'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1.17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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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로 어린이집 관리 업무 일원화
천원의 아침밥 대상, 450만 명까지 확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청룡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신년이 되면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가 변화를 맞는다.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최상목, 이하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37개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345건의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올해부터 바뀌는 정책과 제도 중에는 단체급식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도 많이 있다. 대한급식신문은 기재부가 발간한 책자를 중심으로 변화되는 제도와 정책 중 주요사항을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정리했다. 첫 번째로 급식운영 부문을 살펴본다.    - 편집자 주 -

올해 학교급식 분야에 가장 큰 변화와 이슈는 ‘유보통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식 분야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유보통합’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가 맡았던 어린이집 관련 업무가 오는 6월부터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로 이관된다.

정부 조직법이 개정되면서 6월부터 복지부가 맡아오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맡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올해 안에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의 보육 관련 업무·예산·인력을 교육부로 이관한다.

2023년 기준 복지부가 편성한 영·유아 보육예산은 약 10조 원에 달한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시·도교육청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가 맡는 보육 관련 업무를 맡게 될 예정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예산보다는 인력과 조직 이관이 쉽게 이뤄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학교급식법을 적용받고 있는 유치원과 적용받고 있지 않는 어린이집을 물리적으로 통합할 경우 여러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오히려 학교급식법을 적용받던 유치원을 관리하는 주체는 시·도교육청이었기에 어린이집에 학교급식법을 적용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또 하나의 변화는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결합한 형태인 ‘늘봄학교’가 본격화된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전국 2000개 학교에서 우선 운영하고,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통해 초등학생 아이들을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정책이다. 하지만 돌봄교실이 오후 8시까지 연장될 경우 필수적으로 급식이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학교급식법에서 정한 학교급식 대상이 아닌 돌봄교실은 기존에도 학교급식 대신 위탁급식 혹은 간편식·도시락 등을 이용해왔다. 지난해까지 적은 인원으로 인해 위탁급식을 하지 못하고 도시락 혹은 간편식을 택하는 학교가 절대다수였던 터라 늘봄교실의 확대를 계기로 급식 제공의 틀이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지난해 엄청난 관심을 받았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의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더욱 확대된다.

애초에 농식품부가 세운 사업계획에 따르면, 사업대상이 지난해 233만 명에서 397만 명으로 늘어나는데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돼 450만 명까지 확대된다. 대학생이 1000원만 내면 농식품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학이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지난해 145개 대학이 참여한 바 있다.

농식품부가 사업에 앞서 실시한 사업참여 의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264개 대학이 참여의향을 밝혔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에서도 별도 지원을 의결하는 등 호응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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