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급식 제도 및 정책 '조리인력'
2024년 달라지는 급식 제도 및 정책 '조리인력'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1.17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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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진출하는 외국인력, ‘관심’
2024년 최저임금, 240원 오른 9860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청룡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신년이 되면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가 변화를 맞는다.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최상목, 이하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37개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345건의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올해부터 바뀌는 정책과 제도 중에는 단체급식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도 많이 있다. 대한급식신문은 기재부가 발간한 책자를 중심으로 변화되는 제도와 정책 중 주요사항을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정리했다. 네 번째로 조리인력 부문을 살펴본다.    - 편집자 주 -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이 ‘음식점업’에 처음으로 도입되며, 최저 임금은 지난해보다 240원 오른 9860원이 됐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이하 E-9)이 ‘음식점업’에 처음으로 도입된다. 일단 하위 업종 하나인 ‘한식음식점업’에만 시범 도입됐지만 음식점업의 하위업종인 ‘기관구내식당업’도 허용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노동부는 올해 4월부터 전국 100개 지역의 한식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7개 특별·광역시 전 기초자치단체와 경기도 수원·성남·고양 등 주요 도시지역이 대상이다.

내국인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서도 5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업체만 E-9을 고용할 수 있고 내국인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7년 이상의 업력을 지녀야 한다. 채용되는 E-9의 직종은 ‘주방보조원’이다. 노동부는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업종 확대 논의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 같은 E-9을 위한 특화훈련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E-9 도입규모를 대폭 확대하면서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숙련기술 습득 지원의 필요성을 받아들여 대기업 등 공공훈련센터에서 E-9을 위한 직무·한국어·문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훈련운영비 및 프로그램개발비는 노동부가 지원했다. 당연히 이 같은 직무교육은 음식점업을 위해서도 진행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조선업에서만 진행한 이 같은 프로그램을 올해는 뿌리산업 등 타 분야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교육대상은 총 4000명이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올해 초 잠시 논의됐던 업종별 별도 적용은 올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정기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이른바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올해부터는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갈등요소가 되어온 항목이다. 근로자들은 식비와 상여금을 최저임금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사업주는 반대로 최저임금의 일부라고 주장했기 때문.

때때로 이 같은 갈등은 사업주와 근로자간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돼 법정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는 2019년 큰 폭의 최저임금 상승을 단행하며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정책을 실행했다.

2019년 기준 상여금은 75%를 산입하고 2023년에는 95%를 산입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액 산입된다.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된 만큼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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