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안전보건 강화, 담당자 누구?
학교급식 안전보건 강화, 담당자 누구?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5.01.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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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담당자 학교장이 결정’… 교육청 ‘관련 교육 영양(교)사 참석’

교육부가 학교급식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해당 시·군·구를 중심으로 학교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앞서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의, 학교급식 근무자의 근골격계 질환과 산재사고를 중점 관리하기 위해 ‘학교급식소 안전보건 관리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 학교급식실에서는 다양한 조리기구 사용으로 인해 안전사고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교육부, 급식실 안전관리지침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5항에 따르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란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로 식자재 운반, 조리, 배식, 세척 및 청소 등의 학교급식 작업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한다.

특히 학교급식실의 경우 제한된 시간에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할 식사를 만들다 보니 학내 다른 시설에 비해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에서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자는 총 443명으로 국내 발생 전체 근골격계 질환자 2만 4403명 중 1.8%를 차지하며 주로 식자재 운반 작업에서의 요통이 247명(55.8%), 조리 및 배식작업에서의 손목 및 어깨질환이 196명(44.2%)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급식실 내에서 조리원이 사망하는 등 급식실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급식실을 대상으로 지침을 마련했다”며 “학교장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며 향후 학교급식실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책 등 다양한 방안이 일선에서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내 실험실, 전기실 등 다른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은 올해 교육부에 신설될 교육안전정보국 학교안전총괄과에서 안전사고 예방 정책 등 학교 전반의 안전사항이 새로 수립될 예정이다.

위험성평가 담당, 학교장이 판단

하지만 이런 교육부의 의도와 달리 일선 학교급식 현장에서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논란이 대두됐다.

그 시발점은 교육부 지침을 근거로 일부 교육청이 자체 판단해 위험성평가 교육 대상자를 영양(교)사로 특정지어 교육에 참가하도록 학교에 공문을 하달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영양(교)사들은 “근골격계 질환과 안전사고가 학교급식실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산업재해라는 전문 분야를 잘 알지 못하는 영양(교)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위험성평가 담당자 결정은 학교장 재량에 달렸다는 교육부의 설명과는 다르게 현재 해당 지역 영양(교)사들은 교육청의 교육 참석 공문으로 인해 영양(교)사가 담당자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관계자는 “안전관리지침을 세우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학교장으로 지정했을 뿐 산재예방 관리를 영양(교)사가 담당해야 한다고 지정한 적은 없다”며 “산재예방 담당자는 영양(교)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일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담당자 지정을 두고 논란을 빚은 해당 교육청 체육건강청소년과 관계자는 “학교급식실에 근무하는 조리사들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교육청 내에서 협의해 급식실 관리자인 영양(교)사를 교육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학교장이 학교의 여건과 실정을 고려해 위험성평가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학교급식실 안전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영양(교)사가 맡아야 하는 것은 아닌 셈이다.

영양(교)사 현재 업무도 강도 ↑

한편 이번 학교급식실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대책 및 위험성평가 교육과 관련해 현장의 영양(교)사들은 또 다른 우려를 나타냈다.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영양교사의 직무는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예산관리 ▲음식물쓰레기 점검 및 감량화 ▲각종 교육 실시(조리종사원 위생·안전 교육, 납품업체 위생교육, 배식도우미 및 운반도우미 위생교육, HACCP교육) ▲알레르기 관리 ▲열린급식 운영(주1회 급식모니터링회, 연2회 급식 소위원회) ▲전통, 저염, 자연식 등 다양한 식단개발 ▲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 교육자료 개발 ▲수업참여 ▲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한 행정서류 작성 ▲급식행사 진행 등 현장에서 다양한 업무를 소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양(교)사들의 업무강도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업무과다로 인한 급식 질 우려

이런 상황에 영양(교)사 입장에서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위험성평가와 유해도 판정 등 생소한 업무를 교육만으로 숙지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업무과중이자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자칫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오히려 업무부담으로 급식 질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현아 교수의 ‘학교급식 영양(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연구논문에 따르면 영양(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요구로 인한 영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업무 완료에 대한 시간적 압박, 새로운 업무 추가로 인한 업무량 증가,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겹침으로 인한 업무 중단 등의 사유가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 같은 결과는 학교급식 영양(교)사의 직무 부담 정도가 다른 스트레스 요인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현아 교수는 “학교급식의 성공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영양(교)사 직무스트레스의 효율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게 가장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급식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학교급식실 근무자들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는 3년마다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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